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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차 운전할 때 보험상품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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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차보험 정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름휴가 기간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한다면 꼭 보험에 가입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4일 밝히고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상품 등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일이 발생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사고시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사에는 보상책임이 없다.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이 많은 만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사 연락처,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하고 냉각장치와 고무호스, 벨트,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교통사고나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가철 이동이 많은 데다 국지성 호우로 빗길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면서 "감속운전, 안전거리 확보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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