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8월16일~9월5일 기간 중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종합검사를 한 결과, 인가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을 중개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조직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객의 동의없이 이자율스왑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 정보를 도이치증권 등 계열사에 부당 제공하기도 했으며, 인가도 받지 않고 외화채권의 발행·인수나 매매를 중개했다. 거래규모는 총 17건, 45억8500만달러 및 300억엔 수준이다.
이밖에도 은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금이나 백금 등 귀금속 리스거래를 중개하는 등 부당취급했다. 총 9건, 2억9600만달러 규모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