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계주 김모씨(7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1989년부터 수십개의 번호계를 동시 운영해왔다. 김씨는 기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시 빌리는 것으로 전환하는 속칭 ‘꺾기’ 방식이나, 사채를 끌어와 미불된 계불입금 부분을 대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 등 변칙적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됐다.
김씨의 계는 2008년 6월경부터는 누적된 채무가 6억원에 달하고 중간계주로부터도 계불입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더 이상 계를 정상 운영할 수 없게 돼 결국 2008년 말 모든 계가 깨지고 말았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 새로운 계를 조직하다가 계원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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