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운전경력도 인정..최대 38% 줄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부터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남편 명의로 부부특약으로 가입할 경우 배우자는 보험혜택만 받을 뿐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부부한정특약 뿐 아니라 누구나 운전할 수 있거나,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기명피보험자 외에 한명에 대해 추가로 경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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