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시장 재직 시절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태백시의 시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7월 태백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마모씨로부터 사무관 승진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직하면서 승진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나아가 박씨의 배우자가 뇌물을 아파트 구입자금 중 일부로 사용했는바, 결국 이 뇌물이 박씨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해 사용된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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