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 연말까지 확대하여 지원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상황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해당한다.
또 금융재산 기준 상한선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여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천구는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257가구 368명(의료지원 97가구 97명, 생계지원 86가구 162명, 주거지원 32가구 46명, 기타지원 42가구 63명)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위기상황에 직면한 대상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한 자는 금천구 복지정책과(☎ 2627-1376)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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