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퍼시픽예일대학교(Pacific Yale University, 이하 PYU)의 아시아지역 사무총장 또는 교수로 행세하며 학생들에게 전형료 및 수업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황씨 등은 퍼시픽예일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재미교포 이모씨와 공모해 “20년 전통의 PYU 등 유수한 미국 내외의 대학과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 수여가 가능하다‘, ‘PYU학위과정을 마치고 전 세계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PYU가 정상적인 사이버대학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학생들을 속여 수업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PYU는 미국 내 공식 학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괌에 교육적 인프라를 거의 갖추고 있지 않고 교육기관으로 활동한 내역도 없다”며 “PYU가 미국령 괌에 영리법인으로 설립됐으나 실질적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PYU의 실제 교육수준과 학생들에게 전달된 학교소개의 차이가 현저해 학생들을 속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PYU가 수여하는 학위의 질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학위를 높게 평가하는 일부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학위를 취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교육을 받으려는 성인들로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학교 수준을 알아본 다음 입학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일부 과장광고가 있더라도 학생들이 그것에 속아 입학을 결정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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