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관련 분야 세계시장 1위 기업으로 1998년 설립된 이래 2년만인 2010년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하고 지난해는 3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인 매출액 2000억원을 초과, 공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B사 대표는 "매출액을 다시 2000억원으로 줄일 수도 없지 않느냐"며 "왜 '피터팬 증후군'이 생겼는지 알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불합리한 상속 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세무학회는 14일 업력 10년 이상, 자산규모 5억~1조원인 제조업체 17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1%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폐업·도산'이나 '사업축소'가 우려된다는 답변을 한 회사도 56.0%나 됐다.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한도부족과 대상제한으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세무학회의 지적이다. 현재 공제한도는 300억원으로 상속세 규모가 큰 기업들은 공제효과가 적으며, 매출액 상한기준이 2000억원으로 많은 중견기업들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60세 이상 CEO의 비율이 지난 1993년 10.6%에서 지난 2010년 15.5%로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상속법은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독일식 상속세 면제제도 도입(40.7%), 사전사후요건 완화(33.3%), 증여과세특례한도 확대(22.2%)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독일식 상속세 면제제도' 도입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업승계 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기업의 지속 성장하면 세금으로 3.1년 내에 회수 가능하다"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자소득세 등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회성인 상속세 징수액 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