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관계부처와 협조해 전자파적합성시험 기술기준의 일원화 및 부처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는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234종 인증제도 중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결과 19종에서 성적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미래부는 고용노동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 안전행정부(승강기검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등) 등 정부부처와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별도 시험없이 상호인정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부는 "상호인정으로 인증제도간 전자파적합성 중복시험 문제가 해소되면 중소기업의 인증비용과 인증소요기간이 절감돼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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