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진행
구는 2010년부터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6차례 소득과 재산 일제조사를 해 수급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영유아보육 및 유아 학비는 소득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건강보험공단 보수 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48종의 소득·재산 항목에 대해 올 4월 기준 갱신된 최근 공적자료를 반영, 복지 수급자의 수급 자격을 확인한다.
조영준 복지정책과장은 “조사 결과 지원 기준에 못 미쳐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과 연계, 복지 사각지대를 가능한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36가구, 68명의 수급자격이 정지됐다.
복지수급자 확인 조사 관련 사항은 복지정책과(☎2627-179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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