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은 금천구 소유 987필지, 국가 소유 378필지, 서울시 소유 590필지와 차량 출입시설 825개, 사설안내표지판 81개소 등 총2861건이다.
이어 현장조사 결과 경계가 모호하거나 무단 점유가 추정돼 정밀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8월21일부터 9월6일까지 현황을 측량하는 3차 현장조사를 한다.
건설행정과 유창기 과장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도로의 관리상태, 무단점유를 중점 조사할 계획으로 적발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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