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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교통사고, 여름 휴가철에 집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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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7· 8월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수 전체의 20% 차지"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 렌터카 최근 3년간 분석 발표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강순봉)은 최근 3년간(’10~’12년) 광주·전남지역의 렌터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사고건수 및 사상자수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전체 사고건수의 19.2%(237건), 전체 사망자의 19.2%(5명)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 및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도로종류별로는 국도(25.4%), 특별·광역시도(21.5%), 지방도(18.8%)의 순으로 사망자가 많아 관광지·휴양지로의 이동이 많은 도로에서의 사고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유형별로는 차량단독사고(공작물충돌), 차대차사고(측면충돌사고)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순봉 호남지역 본부장은 “지난 20일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길에서 주은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 탑승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등 올해 들어 렌터카에 의한 사고가 늘고 있다"며 "특히 렌터카 수요가 많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렌터카는 초보운전자가 여행 등을 위해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능숙한 차량 조작이 어려운 운전자가 초행길 낯선 장거리 도로환경에 직면할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며 “렌터카 사업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공단이 마련한 안전운행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렌터카 사업자 및 운전자 안전운행 수칙은 다음과 같다.

▲렌터카 사업자 안전수칙

1. 운전자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2. 차량 사용전 대여차량의 각종 등화장치 및 기기장치에 대한 사용설명을 충분히 제공한다.

▲렌터카 운전자 안전수칙

1. 렌터카를 타인에게 맡기지 않는다.
2. 운행전 반드시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한다.
3. 운전중 휴대폰, DMB를 사용하지 않는다.
4.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5. 운행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킨다.
6. 갓길주행,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
7. 비 또는 흐린날에는 전조등을 켜고 운전한다.
8. 횡단보도, 스쿨존에서는 서행운전을 한다.
9. 출발전 목적지 지리정보를 충분히 인지한다.
10. 장거리 운전시 과로운전을 하지 않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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