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신입생 구타해 물의빚은 역도부 폐부 투표진행...역도부 “징계는 이미 받았다”
5일 인하대에 따르면 최근 이 대학 동아리연합회가 역도부 폐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자 역도부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첫 심리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역도부의 신입생 폭행사건은 지난 3월에 발생했다.
당시 역도부장 A(26)씨)와 훈련부장 B(25)씨 등은 역도부를 탈퇴하려는 신입생들을 각목으로 수십여 차례 때려 물의를 일으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동아리연합회는 즉각 회의를 열고 역도부 동아리를 제명 조치했지만, 역도부 측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제명 조치는 철회되고 봉사활동 200시간으로 학생회 징계가 마무리되는 듯했다.
대학 동아리의 폐부 여부를 두고 민사 소송을 벌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소송 비용은 역도부 동문회인 ‘역우회’가 부담했다. 역우회 측은 “학생회가 이미 봉사활동이라는 징계를 하고서 다시 폐부 조치하려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1963년 만들어진 인하대 역도부 동아리는 현재 500여 명의 동문이 활동하고 있으며 모교에 5억∼6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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