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및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등 ”
이번 점검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 200㎡이상 음식점(일반 및 휴게음식점)과 1일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총 192개소이다.
시는 2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음식물 처리 및 배출방법, 감량의무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