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0만2000개로 지난해 46만2000개 보다 4만개가 증가했다.
만일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기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도 없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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