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변호사 A씨가 LIG건설 CP에 투자했다가 날린 1억9258만원을 지급하라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관련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보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되나 A씨는 30여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금융투자상품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지식수준을 갖췄다"면서 "A씨의 풍부한 투자경험과 공격적 투자성향을 감안할 때 CP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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