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통합콜센터에서 이뤄진 금융상담중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과 관련된 사례를 매주 개최되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개선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제도 준수실태가 미흡한 주요 사례 9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지도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했다.
금감원은 "민원을 통한 금융관행 개선으로 금융소비자의 수수료 및 이자부담 감소, 편익증진, 불안해소, 신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이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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