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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분기 중 민원상담으로 금융관행 8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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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은 2분기 중 민원상담을 통해 총 8건의 금융관행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통합콜센터에서 이뤄진 금융상담중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과 관련된 사례를 매주 개최되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개선한 것이다.
주요 제도개선으로는 ▲주택담보대출시 화재보험 가입면제 ▲차주가 아닌 금융회사가 지상권 설정비 부담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 차등부과 ▲마일리지보험 가입자의 주행거리정보 제출방식 간소화 및 예상 할인보험료 정보 제공 ▲소액 신용결제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는 신용정보상 신용카드로 분류하지 않음 ▲대출이자 수표로 납부시 당일납부 인정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제도 준수실태가 미흡한 주요 사례 9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지도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했다.

금감원은 "민원을 통한 금융관행 개선으로 금융소비자의 수수료 및 이자부담 감소, 편익증진, 불안해소, 신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이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상담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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