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NHN(현 네이버)이 해외 계열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 및 투자 사실을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세관은 NHN이 NHN재팬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일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NHN 법인과 재무담당 이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NHN재팬(자회사)이 라이브도어(손자회사)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한 신고를 실수로 일부 누락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