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에서 쓸 교재·교구를 납품받으면서 실제 납품대금 보다 부풀린 허위 거래명세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모두 34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어린이집 상당수가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 등을 이유로 편법을 써 보조금을 타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보고 다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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