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12로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혐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이모(26·지적장애 2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검거 당일인 지난 24일 하루 동안 총 174회에 걸쳐 112에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112에 장난전화를 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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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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