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IBK투자증권, HMC투자증권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사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관련돼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 헤지 목적의 매매에 한정돼 왔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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