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최 회장의 공소사실 중 최태원 SK 회장의 계열사 자금 450억원 횡령과 관련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이 특정 펀드에 대한 계열사들의 출자금을 선지급금 형태로 미리 받아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앞서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공판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바꾸도록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의 기존 공소장 내용은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해온 선물옵션 투자 등에 쓸 자금이 필요했고,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게 지시해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펀드를 만든 뒤 출자금을 이용해 돈을 조달했다는 것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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