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고 재판과정의 방청을 원할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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