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공소장의 내용이 달라져 기존보다 역할이 강조됐다고 판단한 최재원 부회장 측은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두고 기존에 비해 큰 변화가 있는 듯이 주장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면서 "또한 변경된 내용은 이미 항소심에서 김준홍의 증언, 수사과정과 원심에서 최재원의 진술을 통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인 펀드출자 선지급 지시와 횡령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공소장의 내용은 횡령 혐의 그 자체가 아닌 범행의 '동기'에 관한 것이다. 기존 공소장에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준홍과 공모해 회사자금 450억원을 빼돌렸다"고 돼있었다.
이를 "김원홍의 권유에 따라 최재원이 투자금을 조달하려 하는 과정에서 김준홍에게 방법을 찾도록 했으며, 최태원 회장이 SK 계열사에 펀드 출자 선지급 지시를 했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날 공판은 오후 2시 303호 법정에서 재개되며,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앞서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펀드 선지급금 450억여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김준홍 전 대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고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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