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3일 노영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2년 6개월 선고받았는데 1년 3개월 복역하고 가석방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가석방이 된 것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명확히 밝혀야한다"고 이석기 사태에 대한 '친노책임론'을 촉구했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옛날 변호사 시절에 주사파 사건 변론도 했었는데 그것도 다 책임지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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