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새누리당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중견기업 자금조달 숨통 틀 것"
10일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정희수 의원 등과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ABS 발행가능 기업 범위를 기존의 B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확대하고, ABS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유동성 위기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등도 ABS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회사채 발행잔액이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기업 중 BB등급 기업은 57개정도 돼 법이 개정되면 이들 기업이 당장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신용등급을 받는 기업도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불법채권 추심행위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및 전문자산관리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의무가 부과되며, 유동화회사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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