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일 신반포 1차 재건축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철거 관련 심의를 빨리 통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오후 1시께 김 의장을 긴급 체포했다. 서울시의회 집무실과 자택, 재건축조합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김 의장은 현재 "이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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