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추가지원은 추경예산 100억원을 통해 그간 소외된 분야별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한도기준·수출능력구분에 따라 40~90% 비율로 차등인증한다. 1개 인증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편 중기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각 지방청에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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