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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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지난 8월 낸 밀양 송전탑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 핵심 방해자 25명에 대해 신청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8일 법원에 의해 인용 결정됐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지원장 백태균)은 이날 한전이 25명의 공사 핵심 방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밀양 송전철탑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토지(공사용 사용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한전은 "추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공사방해가 계속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간접강제신청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8월12일 공사 핵심 방해자 25명을 대상으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접수했고, 밀양지원 재판부는 그 동안 3차례 심문을 거쳤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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