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박민표)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고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검찰청별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해당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관할구역 거주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한다.
소급 기간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2011년 4월부터 3년 전까지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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