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안 된 문서입니다. 종이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입니다. 보완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앞의 결재 안 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합니다. 종이문서 같으면 이미 반려됐을 텐데, 보고자가 삭제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e지원 시스템 때문에 e지원 속에 남아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며 ‘이관돼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또한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십시오.
시스템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서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상황을 확인하게 하면, 초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초본 이후 최종본이 다시 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이 해소될 것입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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