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봉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었지만 제재 안 이루어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동양 사태'의 1차적 책임으로 '금융위'를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2008년 계열사 지원목적의 계열사 증권 취득 금지 조항을 삭제해 동양증권의 불법을 처벌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동양증권은 당시 시행중이던 구신탁업감독규정에 의하면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새로 시행될 '금융투자업규정'으로는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에 동양증권은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신탁재산에 편입해 고객에게 판매해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8월 16일 동양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사 발행 CP를 편입하는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투자자 11159명으로부러 자금의 운영방법을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확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법으로 16660건, 무려 6732억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