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사정은 잘 알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당시 체결된 약관과 의정서에 따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주기업들은 정부에 경협보험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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