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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약관 따라 상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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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입주기업들에 지급했던 남북 경협보험금을 계획대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사정은 잘 알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당시 체결된 약관과 의정서에 따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주기업들은 정부에 경협보험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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