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각 구청 세무공무원 280명과 단속차량 50대(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포함)를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단속, 번호판을 영치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차량 중 매각시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 및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9월말까지 서울시가 강제 견인한 체납차량은 1489대이며, 이 중 1123대를 공매처분해 18억원을 징수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시·구 합동단속을 통해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자를 독려하고, 상습고액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 함으로써 시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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