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영아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장은 "어제부터 층별 출입통제가 시작됐다"며 "서울시는 물리적 보안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동안 층별 출입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출입제한의 필요가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사업장 출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며 "노사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다른 콜센터에서도 운영업체가 다르면 보안상의 이유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고, 타 업체 사람들이 사무실로 들어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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