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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파란 눈' 女 대표, 위증죄로 고발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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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민주당 의원 "위증죄로 고발하겠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헛다리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란을 부른 브리타 제에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와 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위증죄로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이 국감 질문에 '관할이 아니다' '관계없다'고 답변하면서 국회가 증인을 잘못 불렀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실제로 이들이 책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7일 제에거 대표와 임 대표를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5일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제에거 대표와 임 대표가 거짓말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공식적으로 이들 증인의 위증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 벤츠코리아가 계열사인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를 통해 리스료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벤츠코리아의 지분을 49% 가진 한성자동차가 딜러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당시 제에거 대표는 "캐피털 사업부문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벤츠코리아와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별개의 회사로 캐피털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답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 대표는 "한성인베스트먼트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로 한성자동차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이들이 변명만을 늘어놓았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 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내용에 따르면 제에거 대표는 벤츠파이낸셜코리아의 등기이사로 기록돼 있다"면서 "벤츠코리아 홈페이지에 벤츠파이낸셜코리아가 소개돼있으며,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 계열사 금융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의원 측은 "임 대표가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의 명함을 갖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벤츠코리아 측은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예성희 벤츠코리아 이사는 "현재 제에거 대표가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기이사인지 아닌지 확인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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