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27일부터 체납징수 전문인력(추심) 2명을 포함한 2개팀 11명을 광역체납기동 1, 2팀으로 편성하고 도를 8개 권역으로 나눠 가택수색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도는 아울러 매년 11~12월 실시하던 일제징수 기간도 예년보다 앞당겨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홍균 도 세정과장은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는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행정제재 수단만으로는 납세 유도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데다, 방치할 경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자칫 성실납세 의지마저 저하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강력한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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