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방향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범위 기준 단순화를 위해 기존 6개 업종 그룹을 3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 도·소매, 건설, 광업, 전기·가스·수도, 농·림·어업 분야의 경우 800억원 이하가 중소기업 기준으로 정해졌다. 또 운수, 하수처리·환경복원, 출판·방송통신·정보통신서비스는 600억원 이하, 수리·기타개인서비스, 숙박·음식, 보건·복지업, 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 교육, 금융·보험, 예술·여가, 부동산·임대업 등은 400억원 이하로 정했다.
독일의 중소기업 기준이 5000만유로(한화 약 77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개편된 기준을 적용하면 중소기업 비중은 현행 98.11%서 97.59%로 낮아진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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