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내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거리 노숙인은 총 417명에 달한다.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에게 자활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숙인들의 임시거주를 위해 노숙인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시내에는 이같은 시설이 총 50개소가 존재한다.
하지만 올해 8월말 기준 노숙인시설 50개소에 대한 입소정원은 3558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현원은 정원의 87.1%에 해당하는 3099명에 그쳐 노숙인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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