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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주택 전매제한 3년으로 강화…3만3675명 규제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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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특별공급 물량도 최소 50%로 축소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 대상자 중 3만3000여명이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입주 전(1년 법정 전매제한기간은 경과) 전매하는 것은 특별공급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공포ㆍ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받는 주택은 계약체결 후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 대상자 3만6765명 중 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직원 3만3735명이 새로 분양을 받을 경우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특별분양분에만 한정되며 앞서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들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수분양률 또는 청약률과 이전도시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 특별공급비율을 축소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경우 현행 70%에서 50% 이하로, 혁신도시는 70~100%에서 50~70%로 축소된다.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해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2000만원 이하)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전 전매행위로 인한 도덕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수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통한 이전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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