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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노조, 대선에서 SNS 불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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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손잡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불법 선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후보 측은 지난해 12월7일 전공노의 지지를 얻고자 정책 협약을 맺고 전공노는 협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소속 공무원들은 SNS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인전공노 조합원 14만명을 동원해 불법선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대선 기간 공식 페이스북에 "충격, 이 와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민영화 추진! 정권교체! 투표하자!"라는 게시물을, 공식 트위터에는 "박근혜 후보 단 한 가지도 100만 공무원을 위해 약속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 100% 수용했다"라는 등의 글을 게재했다고 새누리당은 전했다.

이와 함께 노조 소속 공무원들에게 관련 '인증샷'을 올리도록 독려했으며, 소속 공무원들은 각자 트위터를 통해 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가정보원 등 일부 공무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조직인 전공노의 불법선거에 대한 침묵은 후안무치이자 이율배반적 행태"라면서 "민주당과 문 후보는 기본 양심이 있다면 전공노와 공모해 저지른 전대미문의 불법 선거에 대해 스스로 참회하고 국민에 속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공노와 문 후보가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운동의 금지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즉각 전공노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민주당과의 공모 여부 등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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