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금과 후순위채를 판매할 경우 설명 의무도 강화되며 광고규제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일정 요건(BIS비율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 이상,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는 경우)을 충족하면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에서의 의무대출비율을 충족하는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점포를 설치할 때 증자할 금액을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1월4일부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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