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 결과..."집중 정비 나서"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쇼핑몰 운영을 위해 인터넷 도메인을 신고한 9만1656개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9만1656개의 인터넷 쇼핑몰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 중인 인터넷 쇼핑몰의 39.2%인 1만3732개의 쇼핑몰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으며, 1만1223개 업체(38.0%)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업 중인 인터넷쇼핑몰 3만5043개 업체의 31.2%에 해당하는 1만944개 업체가 등록된 사업자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실제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쇼핑몰 운영 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에서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로 링크시켜야한다.
한편 시는 인터넷 쇼핑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시 소재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사업자정보부터 해당 쇼핑몰의 청약철회 규정,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 및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거래의 안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로 등급화 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청약 철회 거부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민생침해 신고 사이트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신고를 하면 도움을 주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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