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강모씨 등 주민 285명이 "무안국제공한 건설로 인한 토사유입 등 청계만 인근 개발로 인해 어업생산량이 줄었다"며 국가와 무안군, 남화산업, 유당농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 등은 정부의 무안국제공항 건설 중 토사유입, 압해·운남대교 공사로 인한 해수교환율 감소, 유당농산의 축사운영 중 오폐수 방출, 남화산업의 무안컨트리클럽 운영 중 농약 유출 등으로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돼 어업생산량이 감소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2002년 정부 등을 상대로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원심은 “어민들이 주장하는 개발사업들로 입게 될 손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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