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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전환 촉진해 금산분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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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30%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어 금산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해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고, 지난 4월말 공정위 업무보고에도 담긴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야당의원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와 국회의 법 통과 지연으로 금산분리 강화는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숫자는 모두 127개로 지난해에 비해 13개 증가했다. 올 4월 발표된 62개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16개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집단이라고 모든 계열사가 지주회사 체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지주회사 체제를 갖고 있는 16개 대기업집단의 652개 계열사 중에 196개(30%)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계열사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금융계열사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제 밖 금융사가 대기업집단 내에 있는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금산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왔다.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자회사간 출자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산분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보험사 3개이상, 금융보험사의 자산 합계가 20조원 이상 등의 기준을 확정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 지주회사가 설치되면 '금융지주회사법'상 연결 감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 금융지주 전체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 등을 평가 될 수 있어 효과적인 금융사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 등은 기존의 대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를 자회사로 두는 것 자체가 금산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기업 총수의 관리하에 금융사가 있으면 결국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을 활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피상적으로 보면 금산분리가 약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금융자회사 갖도록 허용하되 지주사 내에서 금융과 비금융간에 출자 단절되도록 하는게 실질적인 금산분리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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