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해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고, 지난 4월말 공정위 업무보고에도 담긴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야당의원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와 국회의 법 통과 지연으로 금산분리 강화는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왔다.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자회사간 출자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산분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보험사 3개이상, 금융보험사의 자산 합계가 20조원 이상 등의 기준을 확정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 지주회사가 설치되면 '금융지주회사법'상 연결 감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 금융지주 전체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 등을 평가 될 수 있어 효과적인 금융사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 등은 기존의 대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를 자회사로 두는 것 자체가 금산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기업 총수의 관리하에 금융사가 있으면 결국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을 활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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