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원회는 윤 지청장이 이끌었던 수사팀이 지난달 16~17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청구·집행 과정에서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반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진한 2차장검사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감찰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권고하면 검찰총장이 수용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 확정된다. 윤 팀장 등에 대한 징계는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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