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사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행위를 위반한 대전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앤피오나와 위프위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프위프의 회사 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간 3651개의 허위 상품 문의글을 작성해 쇼핑몰에 등록했다. 상품 문의글은 다른 소비자들은 제목만 볼 수 있고 그 내용은 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제목은 '상품문의'였지만 내용은 'zzz', 'ㅋㅋ' 등 의미 없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상품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185개의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는 흰색 옷이나 액세서리, 세일상품이 전상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3~7일 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다.
이상욱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다른 사업자들의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 업체들의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