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1부는 양창수·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 형제와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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