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까닭은 다름 아닌 국회 선진화법 그 자체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역시 국회 선진화법의 대상으로 재적의원의 60%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찬성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황 대표는 "여야는 합의되는 것은 합의하고, 안 되는 것은 더 숙의하는 '협치정신'으로 국회선진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면서 여전히 국회 선진화법을 안고 가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과는 별개로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다수는 위헌심판을 신청하더라도 현행 국회 선진화법은 합헌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제49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예외를 명문화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합헌판결이 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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