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스템은 국가채권을 연체중인 기업이 받게 될 조달대금 정보를 각 부처 국가채권담당자들이 미리 검색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국가채권담당자인 A부처 공무원 B 씨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연체기업인 C 기업의 연체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나라장터의 '연체채권 회수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조달청에서 지급한 전용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C기업의 기업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검색하면 된다. 검색 그 결과 C기업이 현재 D부처의 조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500만원의 조달 대금을 D부처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연체채권 회수업무에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체채권의 회수율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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